우리은행 "청약저축 가입하면 모바일상품권·식사권 드려요"

우리은행은 청약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청약으로 세배드림!’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한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300명에게도 추첨을 거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5만원권을 준다. 비대면 신규 가입과 자동이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5명에게는 롯데호텔 뷔페 식사권 2장을 증정한다. 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고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매월 2만~50만원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은 만 19∼34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적용 금리(세전)는 2년 이상 가입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연 1.8% △청년우대형 연 3.3% 등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