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루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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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하면 건축물 인도일부터 개설등록신청이 가능해 개설 등록증을 받기까지 통상 7일이 걸렸다. 강북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일 다음 날부터 영업이 가능하게 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산을 통해 결격 사유 등을 조회하고, 건축물의 적정성·공제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개설등록 부서와 세금부과 부서를 일원화해 개설등록 부서 방문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원데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하면 건축물 인도일부터 개설등록신청이 가능해 개설 등록증을 받기까지 통상 7일이 걸렸다. 강북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일 다음 날부터 영업이 가능하게 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산을 통해 결격 사유 등을 조회하고, 건축물의 적정성·공제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개설등록 부서와 세금부과 부서를 일원화해 개설등록 부서 방문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원데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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