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2년' vs '3년'…보은 농업인수당 지급범위 마찰

군의회 "수혜 확대"…충북도 조례보다 거주제한 1년 단축
군 "지방자치법 위반…강행시 조례안 무효 청구 소송낼 것"

충북 보은군과 군의회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범위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군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3년 이상 거주자'로 규정한 충북도 조례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굳혔지만, 군의회는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군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만약 가결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달 12일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필요한 수당을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수혜 대상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보은군은 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응선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거주·등록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단축해 대상을 확대했다.

또 군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비해 김 의원의 조례안은 2천9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한 충북도 조례 해당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며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농업인 공익수당 역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와 군 계획에 따른 지급 대상은 7천354농가(36억7천만원)지만 김 의원의 조례안대로라면 인원과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보은군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고, 법제처는 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치법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법제처는 이를 근거로 충북도 조례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이미 가결했다.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은군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군과 군의회의 다른 잣대가 자칫 농업인들에게 혼란을 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