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득구 "尹 장모, 상속세 4억 피하려 남편 사망일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987년 남편 김모씨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최소 4억원의 상속세를 피하려고 김씨의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사망진단서와 말소자등본 등을 공개하면서 "김씨 사망일은 1987년 9월 24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김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전입일이 같은 해 11월 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돼 있다.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곧 사망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당시 호적법)상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자료)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누군가 김씨의 사망일 9월 24일을 11월 24일로 위조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당시 관청에 제출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 날짜가 위조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씨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석촌동 토지는 465.5㎡로 8억 4천만원에 매각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최씨가 정상적으로 김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4억원대 상속세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토지의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등본상에는 남편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이모씨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남편과 매수자 이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만큼 최씨가 김씨를 생존한 것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매매완료 시점인 1987년 12월 14일 김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등기가 이뤄졌다면서 "이 역시 김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최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 사기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제기하면서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해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시 구시대 친인척비리 국가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윤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