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해안가 낚시통제구역 확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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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은 14일 송도 습지보호지역 등 주요 해안가에서 낚시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국가하천인 아라천·굴포천과 지방하천인 공촌천·심곡천 상당 구간에서 낚시금지지역을 확대한 인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주요 해안가에 낚시통제구역 확대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낚시 등의 금지지역은 하천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중구 잠진도 선착장에는 낚시 금지 푯말이 있지만, 계속된 낚시 행위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면서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에서도 버젓이 낚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들로 해양 오염이나 조류 폐사의 우려가 크다"며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국가하천인 아라천·굴포천과 지방하천인 공촌천·심곡천 상당 구간에서 낚시금지지역을 확대한 인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주요 해안가에 낚시통제구역 확대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낚시 등의 금지지역은 하천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중구 잠진도 선착장에는 낚시 금지 푯말이 있지만, 계속된 낚시 행위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면서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에서도 버젓이 낚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들로 해양 오염이나 조류 폐사의 우려가 크다"며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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