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본인 리스크'…공금 반납해야"

野 "이재명, 집사 공무원 채용…혈세로 월급"
"관용 차량 사용도 李 승인 없이 불가능해"
"李, 민간회사 CEO라면 형사고발 당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이 후보 본인의 리스크"라며 사용한 공금을 반납하라고 비판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지적했듯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라며 "이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며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겠다"고 밝혔다.최 부대변인은 "김 씨의 집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적 집안일만 시킨 것은 이 후보 본인"이라며 "이 후보는 김 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이 후보 로션 배달, 제사 음식 준비 등 온갖 집안일 도맡은 배모 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씨의 관용차량 사용도 이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 자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상시 주차를 했다.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됐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 후보가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유용도 이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김 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으며,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였다"며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한다. 이 후보가 민간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당장 해고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더 청렴해야 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 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기 바란다"며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 A 씨는 김 씨의 사과 이후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라며 "'법카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기자들을 대신해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