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2심도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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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제지 못 해"…불법사찰 혐의는 1심처럼 무죄 판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4)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유지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유죄,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 전 차장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무자 모두가 피고인이 차장으로 부임했을 무렵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중단을 건의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실무자들의 부정적 의견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무자에게 계속하도록 지시한 사정만으로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추명호에게 이석수 사찰을 지시한 건 우병우인데, 우병우의 지시와 별도로 피고인이 추명호에게 이석수의 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병우와 피고인 사이에 이석수 사찰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우병우가 추명호에게 지시하는 것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공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업무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도 제지하지 못했고,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블랙리스트 공작이 최 전 차장의 부임 전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져 그가 주도적으로 기획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관여 정도·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격정지 1년도 유지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유죄,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 전 차장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무자 모두가 피고인이 차장으로 부임했을 무렵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중단을 건의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실무자들의 부정적 의견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무자에게 계속하도록 지시한 사정만으로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추명호에게 이석수 사찰을 지시한 건 우병우인데, 우병우의 지시와 별도로 피고인이 추명호에게 이석수의 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병우와 피고인 사이에 이석수 사찰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우병우가 추명호에게 지시하는 것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공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업무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도 제지하지 못했고,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블랙리스트 공작이 최 전 차장의 부임 전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져 그가 주도적으로 기획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관여 정도·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