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징계안 소위 회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정회 직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미애·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맡고, 민주당에서 최기상·이정문 의원, 국민의힘에서 이만희·전주혜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활동을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1소위는 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리특위에 회부되었다.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회부되었다.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2소위에서는 윤미향 의원 관련 건이 다뤄진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계 없이 빨리 (소위 심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심사 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4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회의를 열고 박 의원,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다만 자문위는 성 의원의 경우 소명한 내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