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여천NCC 압수수색…경찰·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14일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날 중대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 현장사무실로 보내 경찰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는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본사 관계자도 소환할 방침이다.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삼표산업 등의 사례에 비춰보면 다음은 본사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갈수록 조사 기간이 단축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했다.

11일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 사업장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이 우측으로 전복하면서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인 한솔페이퍼텍은 임직원이 140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