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도 상표출원 업무 대리 가능"

대법원 판결에 변리사들 '패닉'
변호사와 '직역 다툼' 심화 우려
대법원이 “법무법인도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상표출원을 도맡아 온 변리사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특허청이 범한 오류를 대법원이 시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49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변리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간 전문성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리사업계는 “변호사는 상표출원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법무법인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자동 자격 조항으로 20만원만 내고 변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 판결로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리사회는 무자격 변리사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법인에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 한 명만 있으면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의 ‘법인 업무’라며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변협은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차이를 조정한 판결일 뿐”이라며 “변리사업계의 과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변리사회는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에도 변호사들은 시험 없이 수습 교육만 받으면 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현행법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변호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자동 자격 제도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