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前 특허 임원 맞소송…"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위반"

합의 없을 것이란 관측 나와
삼성전자가 자사에 특허소송을 낸 전직 특허 담당 임원 등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맞소송하면서 ‘협상을 통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음향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휴대폰 음성인식 및 이어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기된 10건의 특허를 모두 침해하지 않았고, 동 소송에는 영업비밀 도용이라는 불법 행위가 포함돼 특허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냈다.이와 함께 시너지IP와 이 회사의 설립자로 10년간 삼성전자의 특허전략을 총괄했던 안승호 전 IP센터장(부사장), 테키야 등에 대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위반, 민사법상 불법 공모 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모 시너지IP 상무(전 삼성전자 IP센터 사내변호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동시에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불법 행위(영업비밀 도용 및 이를 이용한 제소) 금지를 청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전자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 테키야가 공동 원고다. 안 대표가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삼성전자의 히트작 갤럭시S20 시리즈 및 갤럭시 버즈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소송 결과에 대해 자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을 통한 합의는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번 소송 대상인 음성인식 및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략 및 관련 특허를 총괄했다. 조 상무는 IP센터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 테키야의 특허 관련 각종 분석 내용을 취득·열람했다.

삼성전자는 또 안 대표가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9년 7월 특허 업체 지코아를 설립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지코아는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디지털 방송 표준 관련 특허를 14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