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고 금품 강탈 뒤 해외도주 4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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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이유로 출국 허가 받은 뒤 범행 출장을 간다며 출국 허가를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금품을 강탈하고서 해외로 도주했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18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방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에 사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5천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해외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21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풀고 출국하기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18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방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에 사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5천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해외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21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풀고 출국하기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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