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이용자 고지 강화토록 제도개선

기기변경 시 단말기 선택 확대…통신사별 차감기준 일원화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산 뒤 24개월 이후 해당 기기는 반납하고, 똑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똑같은 통신사에서 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때 고객은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 내용과 실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했다.

반납 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가입 안내 SMS에 반납 시기별 보상률과 가입 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지에 포함토록 했다.

기기 변경 시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권리 실행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고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권리실행 안내 SMS 발송 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 불가로 안내하는 등의 불편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 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통신사별 차감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용어와 차감 분류체계 등도 일원화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이해하고 가입하게 돼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