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입력
수정
경기 구리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 시설·구역 주차와 물건 적치, 충전 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구획선 고의 훼손 등이다.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한 뒤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리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달 말 기준 공공장소와 아파트 등 88곳에 총 320대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 시설·구역 주차와 물건 적치, 충전 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구획선 고의 훼손 등이다.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한 뒤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리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달 말 기준 공공장소와 아파트 등 88곳에 총 320대가 설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