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학급서 15% 넘는 확진·격리자 나오면?…해당반만 원격수업 가능

서울시교육청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서 사례 제시…학교별 탄력 운영
등교중지 학생은 수업 실시간 송출·온라인 콘텐츠로 대체수업
정부가 제시한 '재학생 3% 확진, 15% 등교중지' 기준에 따라 새 학기 서울 학교에서도 이 기준을 넘는 교내 집단감염 발생 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부 방침을 구체화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학교들은 ▲ 정상교육활동(유형1) ▲ 전체 등교와 교과·비교과활동 제한(유형2)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유형3) ▲ 전면 원격수업(유형4)으로 나눠 학교별, 학급별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한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이 '재학생 3% 확진, 15% 등교중지' 기준을 적용해 제시한 사례를 포함해 학사운영 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교육청은 이같은 사례는 학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확진율과 등교중지율 중 1개만 넘었다면.

▲ 상황에 따라 유형2 또는 유형 3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재학생 600명(학급당 25명, 학년당 4학급 100명)인 초등학교에서 3%가 넘는 19명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고 여러 학급에 걸쳐 24명의 등교중지 학생이 있다면 전체 등교가 가능하되 활동을 제한하는 유형 2로 운영할 수 있다.반면, 재학생 600명(학년당 8학급)인 중학교에서 확진자는 19명, 등교중지자는 33명인데 등교중지자가 1학년 8학급 중 4학급에서 15%를 넘을 만큼 몰려있다면 1학년 전체를 원격수업 전환하고 2~3학년은 등교수업을 하는 유형 3으로 운영 가능하다.

-- 전교생 확진율과 등교중지율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원격 전환이 가능한가.

▲ 600명 학교에서 신규 확진자가 9명(1.5%) 나오고 등교 중지 학생이 전교 20명에 불과하나 특정 반에서 20%에 해당하는 5명의 등교가 중지됐다면 이 학급만 원격수업을 하고 나머지 23학급은 등교 수업을 하는 유형 3으로 운영 가능하다.
--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은.

▲ 교내 또는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 등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600명 학교에서 신규 확진자가 25명 발생하고, 97명이 등교중지 상태인데 24학급 중 13학급에서 15% 이상인 등교중지 학생이 있다면 전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 유형 2, 3에서 등교수업을 하는 학급 소속이나 등교중지된 학생은 어떻게 수업을 받나.

▲ 학교별로 확진, 자가격리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학기 전에 수립해야 하며, 실제로 이런 학생이 발생하면 학년·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할지 협의해야 한다. 교사 노트북, 원격 화상회의 도구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 중인 해당 학급의 수업을 실시간 송출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원격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교사가 수업 콘텐츠와 과제를 안내하고 등교 이후에 해당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소통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나.

▲ 방과후는 학사운영 유형에 연계해 유형1∼3에는 대면·온라인·혼합으로, 유형4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돌봄교실은 유형1, 2에는 정상 운영하며 유형 3, 4에는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되 돌봄교실 내 확진자 발생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면 가정 돌봄한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직업계고, 학교 운동부 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정상등교를 유지한다. 등교가 어려운 확진, 자가격리 학생은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은 유형 1, 2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순회지도로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며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고, 유형 3, 4에는 재택실습 전환을 독려한다. 운동부 학생들은 유형 1, 2에는 정규수업 후 훈련을 하도록 하되 실내 훈련에는 최대 15명을 준수하고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을 지양한다. 유형 3, 4에는 원격수업 전환 시 체력운동은 개인 훈련으로 하고 기술·팀워크 훈련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며 전지훈련 실시를 금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