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포안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어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포안에 담긴 내용은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포안 중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부분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