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잠근 채 심야 술판…유흥주점 업주 등 17명 적발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자신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용 정문을 잠근 채 후문으로 손님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서북구와의 합동 단속 당시 주점 안에 있던 손님 9명과 접객원 5명, 종업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