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코로나19 장기화로 산불 위험 커진 강원도

건조한 날씨에 벌써 산불 14건…헬기·감시원 조기 배치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강원도가 본격적인 산불 방지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4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 증가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1건, 소각 2건, 건축물 화재 관련 2건, 성묘객 실화 1건, 산업현장 실화 1건 등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2건의 산불이 발생해 551㏊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날 위험성이 커지자 진화 헬기 30대와 감시원 2천여 명·진화대를 조기 배치하고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또 주민들이 산림 인접지에서 농가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파쇄기 103대와 인화물질 제거반 239명을 투입, 사전에 산불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산불 진화의 주력인 헬기는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고자 임차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특별 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하고 삼척 등 6개 마을에 영농부산물 파쇄 장비, 비상 소화전,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중 14억 원은 산불 예방 홍보와 진화 장비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초기 시장·군수가 현장을 통합 지휘하도록 하고, 입산통제구역 59만7천ha, 등산로 415개 구간 1천790km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맞춤형 전략도 마련했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큰 동해안은 산불 단계별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진화자원을 상호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소각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산불 가해자 검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선거가 치러지던 해 대형 산불로 주민이 보금자리를 잃고, 산림이 초토화됐던 전례가 적지 않다.

산불과 선거와의 관련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지만, 주요 관심이 선거로 쏠리면서 지자체 등의 산불 대응 태세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1996년 4월에는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3천762ha가 잿더미로 변하고 마을 주택 227채가 불에 타 주민 200여 명이 집을 잃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1998년에는 강릉과 동해에서 산불이 나 각 301㏊와 256㏊를 태웠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00년 4월에는 고성, 삼척, 경북 울진까지 백두대간 2만3천913㏊가 초토화됐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됐던 2004년에는 속초 청대산(180㏊)과 강릉 옥계(430㏊)에서 산불이 났다.

제7회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2월과 3월 삼척과 고성에서는 각 161㏊와 356㏊의 산림이 사라졌다. 김경구 녹색국장은 "올해는 대선과 지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산림관리 여건이 불리한 상황인데다 봄철 평년 대비 기온은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