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의료기관서 자비로 PCR 받고 '양성'이면 검사비 환급"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라도 의심증상 있다면 소견서 받아 PCR 가능"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15일 설명했다.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PCR 검사와 관련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 경우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더라도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에 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셈이다.김 팀장은 이어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