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직원 245억 횡령…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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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적격 여부 심사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도 임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계양전기는 15일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77년 설립된 계양전기는 자동차용 모터와 부품, 공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2995억원, 영업이익은 38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제품인 파워 시트용 모터 분야에선 현대자동차·기아가 사용하는 제품의 70%를 이 회사가 생산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에도 제품을 납품한다. 또 다른 핵심 사업부문인 유선 전동공구 부문에서도 국내 시장의 30.8%를 점유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