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철소, 미시간호 물고기 수천마리 폐사에 36억원 과징금

미시간 호수 지류에 독성 물질 누출 적발
미국 미시간 호수 지류에 독성 물질을 누출해 물고기 수천마리를 폐사시킨 제철소가 과징금 300만 달러(약 36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지역 언론과 AP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법무부는 전날 미시간호수 남단 번스하버의 제철소를 소유한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가 연방 청정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은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과징금에 더해 함께 200만 달러(약 24억원) 상당의 토지 51만㎡를 정부에 헌납하고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장비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인근 수로의 수질 검사도 하기로 약속했다. 이 제철소는 2019년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암모니아, 시안화합물 누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법 정책 센터(ELPC)와 인디애나주 후지어 환경 위원회(HEC)가 2019년 말 연방 법원에 제소했고 이어 연방 법무부와 인디애나주 환경 당국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토드 김 차관보는 "청정수법을 위반한 기업을 적절히 처벌하고 향후 오염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새로운 암모니아 처리 시스템과 시안화합물 처리 기준이 오대호 수질 오염 위험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징금 300만 달러는 연방 환경청(EPA)과 인디애나 주정부가 나누게 되며 헌납된 토지는 제철소 인근에 있는 인디애나주 국립호에 편입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시간 호수는 전 세계 담수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오대호 가운데 2번째로 크다.

미국 3대 도시 시카고를 비롯해 인근 지역 700만 주민의 식수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풍부한 수량과 수상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호수 남단에 조성된 제철·정유 설비에서 오염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