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충족 전기설비 매년 증가…"신재생 설비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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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설비의 비율이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태양광 발전에 속속 나서면서 관리 대상 전기설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한 시공과 사후관리엔 소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전기설비는 냉장고와 같은 일반 전기제품이 아니라 전봇대, 변압기와 같은 기반 시설을 가리킨다.전기설비는 일반용, 자가용, 사업용 전기설비로 나뉜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 2521만호에서 지난해 2593만호로 2.8% 증가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같은 기간 48만5000호에서 51만7000호로 6.6%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사업용 전기설비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01.1% 늘어난 3만7621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건수는 978만730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합격' 전기설비는 26만8930건으로 2.7%를 차지했다.불합격 비율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 2019년 2.3%였던 불합격 비율은 2020년 2.4%로 소폭 올랐고, 작년엔 0.3%포인트 더 증가했다.
지난해 불합격 전기설비를 용도별로 나눠 보면 일반용 전기설비의 불합격 비율은 2020년 2.3%에서 지난해 2.6%로 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가용 전기설비의 불합격률은 7.1%에서 8.1%로 1%포인트 올랐고, 사업용 전기설비 불합격률은 7.2%에서 10%로 증가폭이 더 컸다.산업부 관계자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수행하는 '사용 전 점검'에서 불합격한 전기설비는 현재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정기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전기설비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020년 7.5%에서 지난해 7.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가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불합격률이 높아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전기설비는 냉장고와 같은 일반 전기제품이 아니라 전봇대, 변압기와 같은 기반 시설을 가리킨다.전기설비는 일반용, 자가용, 사업용 전기설비로 나뉜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 2521만호에서 지난해 2593만호로 2.8% 증가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같은 기간 48만5000호에서 51만7000호로 6.6%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사업용 전기설비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01.1% 늘어난 3만7621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건수는 978만730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합격' 전기설비는 26만8930건으로 2.7%를 차지했다.불합격 비율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 2019년 2.3%였던 불합격 비율은 2020년 2.4%로 소폭 올랐고, 작년엔 0.3%포인트 더 증가했다.
지난해 불합격 전기설비를 용도별로 나눠 보면 일반용 전기설비의 불합격 비율은 2020년 2.3%에서 지난해 2.6%로 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가용 전기설비의 불합격률은 7.1%에서 8.1%로 1%포인트 올랐고, 사업용 전기설비 불합격률은 7.2%에서 10%로 증가폭이 더 컸다.산업부 관계자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수행하는 '사용 전 점검'에서 불합격한 전기설비는 현재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정기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전기설비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020년 7.5%에서 지난해 7.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가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불합격률이 높아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