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에 "방송심의 규정 위반 논의"

청와대가 TV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청원인께서는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하셨다"며 "청원에는 약 36만5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작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되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며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며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