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서 화물처리 비상

터미널 내 1만5천780TEU 규모 컨테이너 반출 못해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화물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은 전날 인천항에 입·출항한 컨테이너선에 실리지 못했다.

항만업계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들어올 예정이던 컨테이너선들을 인천항의 다른 컨테이너터미널 부두에 접안해 화물을 싣고 내리도록 조치했으나, 이미 터미널에 반입된 상태인 화물은 처리하지 못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를 다른 터미널로 이동하지 못해 결국 컨테이너선에도 싣지 못한 것이다. 화주 노모(54)씨는 "컨테이너선의 입항일 이전에 미리 터미널 부두에 반입했던 컨테이너는 모두 나가지 못했다"며 "선사 측에서 반입된 컨테이너들이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중부고용노동청에서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체 선박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번 일과 전혀 상관없이 이 시기 부두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는 화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처럼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보관된 채 처리되지 못한 컨테이너 화물이 1만5천78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화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중부고용노동청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을 조기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단 현재 있는 화물이라도 반출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현재 실무진 선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