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사업자 선정 위법 없어"

감사원이 인천공항공사의 골프장 후속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단체가 지난 2020년 12월 청구한 인천공항공사의 공익감사 결과를 최근 통보했다. 당시 이 단체는 인천공항공사가 활주로 예정지역에 들어선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 측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보고서를 조작해 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공사가 이사회에 골프장 사업자 선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해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의 법적 소송이 마무리된 뒤 골프장 취득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공사 측 답변도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또 회계법인의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영업 요율로 사업자 선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질의 내용 등을 토대로 공항공사가 회계법인이 제안한 방식이 아닌 영업 요율을 적용해도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 골프장의 새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은 KMH그룹에 친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해당 골프장 운영 계약이 끝난 스카이72와 운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심의·의결을 받으려고 했다는 공사 측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