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석학 김진수 전 교수 항소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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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신고 안 하고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반복"
"국제적 권위 인정 연구자…징역 1년 형의 선고 유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6일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전 교수는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각각 인정했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천기술 취득 등을 위해 설립된 IBS의 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며 "연구비 카드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용도를 위반해 사용함으로써 1억463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을 감추려고 거래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연구를 진행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그런 것이지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무런 형사 전과가 없는 피고인은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유전체 교정 기술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자"라며 "피고인의 연구 능력과 학문적 기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피해 기관 등이 제출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한 서울대·한국과학연구재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각각 기각됐다.
/연합뉴스
"국제적 권위 인정 연구자…징역 1년 형의 선고 유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6일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전 교수는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각각 인정했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천기술 취득 등을 위해 설립된 IBS의 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며 "연구비 카드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용도를 위반해 사용함으로써 1억463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을 감추려고 거래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연구를 진행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그런 것이지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무런 형사 전과가 없는 피고인은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유전체 교정 기술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자"라며 "피고인의 연구 능력과 학문적 기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피해 기관 등이 제출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한 서울대·한국과학연구재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각각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