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수수료, 상한액의 200배 폭리 병의원…피해 심각"

DB손보, 172개 의료기관 신고…87곳, 보건소 행정지도로 조정

회사원 최모(45)씨는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 9만8천원을 지불했다. 최씨는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병원에 요청하니 발급 비용 3만원을 내라고 했다.

최씨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3만원을 내고 진단서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최씨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에 제시한 상한액보다 높은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을 청구한 172개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172개 가운데 87개는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발급 수수료를 상한액 이내로 조정했다고 DB손해보험은 전했다.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천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이 상한액이다. 진료영상기록(CD) 발급의 상한액은 1만원이다.

그러나 DB손해보험이 신고한 병의원 일부는 진료기록사본 발급에 최고 2만원, 진료영상기록 발급에 최고 10만원을 요구했다.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발급 비용의 경우 상한액의 200배에 달했다. 이러한 발급 수수료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보험금이 많지 않다면 증명서류 발급 비용 탓에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DB손해보험은 "증명서류 발급 비용이 터무니없다는 고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 비용이 과도한 병의원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이러한 노력으로는 증명서 수수료 폭리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DB손해보험은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는 탓이다. DB손해보험은 "의료기관의 증명서류가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발급 비용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