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2심도 무죄

법원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 신념…정당한 사유"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1)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전부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징역형을 감수하려고 했다"며 "여러 병역거부와 전쟁 반대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오씨의 입영 거부 이후인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2019년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제정됐다.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였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입영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2020년 9월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