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에 항소(종합)

투자자 측에 유리한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천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의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 어퍼너티 컨소시엄 측은 "이 사건은 신창재 회장에게 2대 주주가 행사한 풋옵션 가치평가와 관련해 2018년에 진행된 업무"라며 "교보생명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사실관계가 면밀히 검토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ICC 중재판정부와 공인회계사회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항소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