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집앞 법인카드 유용 어떻게 책임질건가"
입력
수정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자택 앞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는 명확히 드러난 공금 유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라고 밝혔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제보자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미터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고 했다.또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첨부 표), 200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고 공금 유용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복집’은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20분 걸린다. 그리 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 김혜경 씨가 집 앞 맛집에서 ‘공무원 공공 배달’로 시켜 먹은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2020년 2월 2일 12만 원, 11만 원을 동시 결제했다. 쪼개기 결제"라고 지적했다.또 " "○○복집’에서 제일 싼 메뉴가 3만 원이다. 그런데, 결제 내역을 보면 참석자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15회 중 11회로 대부분"이라며 "3만 원 미만 메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시켜 먹었단 말인가. 김혜경 씨 일행이 비싼 메뉴 시켜 먹고 액수에 맞춰 간담회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경기도 감사실은 ‘시간끌기 쇼’하지 말고, 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며 "한 택시기사는 98만 원을 횡령하여 해고됐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집 앞에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제보자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미터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고 했다.또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첨부 표), 200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고 공금 유용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복집’은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20분 걸린다. 그리 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 김혜경 씨가 집 앞 맛집에서 ‘공무원 공공 배달’로 시켜 먹은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2020년 2월 2일 12만 원, 11만 원을 동시 결제했다. 쪼개기 결제"라고 지적했다.또 " "○○복집’에서 제일 싼 메뉴가 3만 원이다. 그런데, 결제 내역을 보면 참석자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15회 중 11회로 대부분"이라며 "3만 원 미만 메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시켜 먹었단 말인가. 김혜경 씨 일행이 비싼 메뉴 시켜 먹고 액수에 맞춰 간담회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경기도 감사실은 ‘시간끌기 쇼’하지 말고, 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며 "한 택시기사는 98만 원을 횡령하여 해고됐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집 앞에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