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 씨, 김혜경 공노비였나…8년간 공문서 작성 0건"

국민의힘 "불법 의전 공노비에 불과했나"
"이재명, 배 씨 업무 흔적 제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의전 논란에 연루된 배 모 씨가 과거 성남시 공무원으로 8년간 일하면서 단 한건의 공문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이 아닌 김혜경의 공노비였기 때문이냐"며 배 씨의 업무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가족의 불법 의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배 씨는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에서 7급 공무원으로 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했다"며 "배 씨의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은 '시정(市政) 해외 홍보', '내방 외국인 의전' 담당이었는데, 8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건의 공문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은혜 의원이 최근 성남시에 배 씨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내부보고서, 해외홍보물, 활동사진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성남시는 '자료가 없다'는 회신만 보내왔다"며 "성남시 인사 담당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배 씨가 생산한 문서가 폐기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내부 검색결과 실제로 작성한 공문이나 활동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에서는 김 의원의 같은 질의에 답변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배 씨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간에 흔적을 제시하라. 흔적조차 없는 공무원이었다면 배 씨는 불법 의전 공노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배 씨가 공노비가 아니었음을 계속 부인하려면 2012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21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한 시점까지 김혜경 씨와 배 씨 간의 통화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