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잠수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현장 실습생에게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된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이 물에 빠져 숨진 데 대해 요트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