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도로 공사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조사 중

국내 한 대형 건설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정부와 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에서 인부 1명이 현장의 개구부를 열다 추락해 사망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경 도로 공사 작업 중 근로자가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머리부터 떨어져 사망했다"고 전했다.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개구부 덮개를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근로자는 이 건설사의 협력업체인 D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D사는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체로 지난해 기준 근로자 135명의 중견기업이다.

현장 관계자는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당초 담당하던 작업 장소가 아닌 곳에서 원청의 작업 지시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어떤 사유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개구부를 열고 들어가게 됐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망한 재해 근로자는 현재 구리시 한양대병원에 안치된 상황이다.국토교통부도 현장 상황을 신속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전파해 사고 현황의 파악에 나선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경위 조사가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라며 "중대재해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며 현재 자세한 사건 개요부터 파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하청 관계에 있는 경우 원청에 대해서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조6000억원, 총연장 128㎞ 규모의 도로다. 세종에서 안성, 용인, 광주, 하남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로 일부 구간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