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음주 안 돼요…춘천시,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731곳 금주구역 지정·고시…3∼8월 계도기간 거쳐 시행

올해부터 강원 춘천지역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춘천시 보건소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 지정 5개소 등이 금주 구역에 포함됐다.

시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3∼11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2∼2월)까지 음주할 수 있다.

금주 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