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 사망사고 난 횡단보도 옮기고 신호등 설치키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 점검해 개선책 마련…조명시설도 확대

최근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현장에 대해 자치경찰단, 제주도, 행정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을 벌여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가 난 지점에서는 2020년 4월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 점검 결과 도로 여건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어서 신호등 없이 운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따라서 해당 횡단보도를 남측으로 50m 떨어진 사거리로 옮겨 대각선 횡단보도와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투광기)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횡단보도가 있던 구간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와 현수막,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횡단보도 이전 설치 안건을 상정하고, 횡단보도 조명등과 중앙분리대 등 추가 시설도 이른 시일 내 설치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 2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A(13) 양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에서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는 2018년 227건(사망 5명, 부상 235명), 2019년 218건(사망 2명, 부상 239명), 2020년 181건(사망 4명, 부상 195명)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