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폭탄 내달 본격화…반포현대 등 부과액 크게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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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전문가 "환수제 재검토 필요"이르면 다음달 ‘반포현대’(사진)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건축 부담금이 이르면 다음달 부과될 예정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이다. 총 80가구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지난해 재건축을 통해 총 108가구로 늘어났다.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 승인(사업 개시)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반포현대는 앞서 2018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으로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당시 서초구와 국토교통부가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을 14억2000만원으로 추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제 부담금이 예정액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는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준공 시점 공시가격을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준공 시점 가격이 확정되면 추진위가 설립된 2015년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에 대입해 보정한 뒤 최종 부담금을 산출해 조합 측에 확정 통보한다. 조합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과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 단지 72개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연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가구 1주택 여부나 장기 보유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라며 “단지별로 다른 입주 시점의 시세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