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전·현직 공무원 3명 무죄(종합)

광주지법 "의도적 특혜 단정 못해"…1명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벌금형
금호 낮은 점수·광주도시공사 협상자 지위 반납 두고 "합당한 사유 인정"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 중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8)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특정감사 등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도 "작성한 문서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종제(59)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60)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고 2018년 12월 20일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제안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는 대신 임의로 자신의 해석을 쓴 혐의다.

사무관 양모(58)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고자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감사를 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출 시점이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보도가 이뤄지기 20분 전후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나 한정적인 정보 취득으로 인한 부작용이 낮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최초 선정이 끝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통화한 후 과정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사업 실적, 공원 조성 비용 항목 등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사안임에도 시에서 자체 평가하고 보고하는 안건으로 변경한 점도 심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안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짧게나마 관련 내용이 언급됐고 시청 공원녹지과가 계량평가, 심사위가 비계량평가를 맡았기 때문에 시가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특정감사에서 금호의 유사사업 실적 가점을 2.5점에서 0.5점으로 2점 감점한 것을 두고도 호반 등 9개 사는 이전 컨소시엄 사업 참여 비율을 기재했으나 한양과 금호는 쓰지 않았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최저점을 준 데 대해 금호 측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업에서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낮았는데도 실적을 다 인정받으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설치 역량을 평가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에게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점도 당시 시민단체들이 '땅장사'라고 비판했고 국토교통부도 공사 측이 공원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업체에 팔 수 있게 한 방식에 회의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2018년 1월 1단계에 이어 2018년 11월 2단계로 중앙 1·2지구 등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공정성 시비, 제안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후 특정감사를 통해 최초 심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중앙 1지구 사업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최초 심사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및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돼 적극 행정을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