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학대·방치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부인이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되레 일어나지 못하게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아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격으로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건강이 악화했지만, 부부는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생후 7개월 아들은 결국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앞서 2020년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PC방을 가는 등 장시간 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경우 2020년 12월 거주지에서 자녀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임했다"면서 "또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다쳐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히 상실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으로 현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 중이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이가 피고인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성행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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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