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라" 지적장애인 협박·감금한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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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적 장애인을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위로 찌를 듯 협박해 지적·지체 장애가 있는 B씨가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튿날 B씨는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풀려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A씨는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튿날 B씨는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풀려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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