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지방공사화' 공개토론 요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7일 인천시로 공사 관할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민단체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매립지공사는 이날 "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은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이지만 단서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립지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매립지공사는 "합의 내용에 '인천시가 지방 공사화를 반대하는 매립지 주민과 공사 노동조합을 설득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합의 내용을 근거로 이관을 요구하려면 당시 다른 합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 사항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시기를 4자 합의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 매립지의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유리한 합의 내용만 이행을 요구하고 불리한 내용은 모른 체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는 전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 요구서'를 각 정당에 보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