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의원직 유지
입력
수정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