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뺏긴 中企, 18일부터 입증책임 부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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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선박용 엔진부품 업체 삼영기계는 협력사인 현대중공업과 2017년부터 거래 중단은 물론 민·형사 소송 등 12건의 분쟁에 휘말렸다. 현대중공업이 자사 피스톤 제조기술 등을 다른 위탁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삼영기계의 주장이 분쟁의 단초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덟 차례 실무자 회의를 주선, 삼영기계가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을 수용하는 등 5년간 이어진 분쟁을 일단락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비밀유지계약 반드시 체결해야
위반 땐 500만원 과태료 부과
'피해액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국내 산업 환경은 기업 간 기술 탈취에 비교적 취약하다고 평가받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계열화한 불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산업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1.7%가 기술 유출·탈취를 경험했으며, 대부분(88.9%) 입증 자료 부족 및 시간·법적 비용 부담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술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수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이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어긴 대기업에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신의 행위를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거부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대 5000만원(3회)으로 높였다. 또 위·수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받고 신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중기부는 2014년 5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1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16~2018년)을 통해 기술 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2차 지원계획(2019~2021년)은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기술 보호를 위한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3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의 실행을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법기관과 연계해 기술분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들을 빈틈없이 시행해 기술 탈취가 근절되고 중소기업 기술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