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심사 결정…주식 거래정지 유지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인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식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20영업일(3월21)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 개선 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고, 거래소는 이후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만약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 20영업일 이내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기사 재차 상장폐지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