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초미세먼지 농도 '대기환경기준' 달성

초미세먼지·이산화황·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 전년보다 감소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연간 '대기환경기준'(15㎍/㎥)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기질은 2020년에 비해 초미세먼지는 17㎍/㎥에서 15㎍/㎥로, 이산화황은 0.004ppm에서 0.003ppm으로, 이산화질소는 0.018ppm에서 0.017ppm으로, 일산화탄소는 0.5ppm에서 0.4ppm으로 각각 개선됐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측정 첫해인 2015년 25㎍/㎥에서 지난해 15㎍/㎥로 40% 감소해 처음으로 연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했다. 작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증감률은 -1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강원과 함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울산에서 문제가 됐던 이산화황 농도는 2018년 0.006ppm에서 지난해 0.003ppm으로 50% 감소해 7대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개선됐다. 오존은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0.032ppm에서 0.033ppm으로 증가했고, 미세먼지는 30㎍/㎥로 변화가 없었다.

미세먼지 등급 중 최상위 등급을 나타내는 '좋음' 일수는 2020년 207일에서 지난해 243일로 36일(17%)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180일에서 222일로 42일(23%) 늘어났다.

지난해 대기질이 개선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업장 가동률과 차량 이동 감소, 국외 대기오염물질의 유입 감소, 중국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저황연료유 사용 확대, 청정 연료 사용 의무화, 환경개선 투자 유도, 계절관리제 시행 등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오염측정망 확대와 노후 측정 장비 교체 등을 통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질의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