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충돌 막는 경찰관에게 물병 던져 다치게 한 조합원 집유

양대 노총 충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울산 남구 한 회사 앞에서 집회하다가 경찰관에게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집어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들이 "물병 투척 행위를 하지 마라"고 경고했는데도,경찰관들이 모인 곳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져 다른 경찰관 2명 턱 등을 다치게 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울산 북항 탱크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 각 노조 조합원 채용 문제를 두고 수시로 마찰을 빚자 이를 제지하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범행했고, 경찰관 1명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