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식당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사진=뉴스1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된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