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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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자 인정도 올해 1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비교 기간은 작년 7~9월로 매출 파악을 위해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했으나 이번에 비교 기간을 작년 7~12월로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 등을 매출 파악을 위한 자료로 추가하기로 했다. 비교 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기존 2021년 6~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한다.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