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유령직원' 11억원 빼돌린 저축은행 사주 일가 벌금형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거액을 빼돌린 충북의 한 저축은행 사주 일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저축은행 최대주주 A(62)씨와 배우자이면서 대표이사인 B(61)씨에게 각각 벌금 4천500만원,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당 저축은행에는 벌금 1천만원을 물렸다.

A씨 등은 모친이 이사인 것처럼 꾸며 월급을 주거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형수 등 친인척에게 이사회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주주인 A씨는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데도 B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며 회삿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이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돈은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가족끼리 은행 지분을 나누면서 급여나 이사회 참석비 등을 허위로 지급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횡령 금액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