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트리클로로메탄…노동청 "보호조치 상당히 허술"

불순물 제거 등에 사용…노출시 중추신경장해, 간독성 등 유발 가능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급성중독이 발생한 업체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상시 근로자가 257명인 두성산업에서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장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트리클로로메탄은 관리대상인 유해물질인데 총체적으로 보호조치가 안 돼 있었고, 상당히 허술했다"고 말했다.두성산업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성분을 몰랐다는) 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납품업체를 비롯한 유통경로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화학분석용 시약이나 방부제, 살균제 등 불순물 제거에 사용된다.일반 용제로서 색소, 왁스, 사진 현상, 드라이클리닝에도 사용한다.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면 간 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취급 때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노출시 중추신경 장애와 위, 간, 신장독성 및 피부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로 지정돼 있다.

취급 시에는 신체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감소를 위해서는 방독마스크나 보안경, 내화학장갑,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세안 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도록 안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