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16명 급성 중독…첫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되나

고용부, 두성산업 압수수색
에어컨부품 세척과정서
유해물질에 과잉 노출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유해물질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났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직업성 질병으로 발생한 첫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주로 LG전자에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다.

고용부 부산노동청은 18일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 257명이 일하는 이 회사에서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에 의한 급성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직원 1명이 황달 등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가 중독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부산노동청은 지난 16일 사업장 작업 중지, 작업환경 측정, 보건진단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중대산업재해 유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번 사고는 이 중 직업성 질병 유형에 해당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트리클로로메탄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원인 물질”이라며 “중독 사고의 특성상 노출 및 사고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독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두성산업에서 에어컨 부품을 제공받는 LG전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는 “일단 사내하청이 아닌, 사외하청 업체인 만큼 LG전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고용부는 LG전자가 두성산업의 작업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이날 서울 공평동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여천NCC 사업장에서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